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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영장 기각] “사실상 영장 재판” 도마 위 오른 구속제도, 개선 목소리↑
- 무리한 구속 혈세 낭비…보석 제도 강화 등 보완 필요
- “유ㆍ무죄보다 구속 여부에만 더 초점” 비판 목소리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지난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 이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구속 제도의 개선 목소리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구속 제도는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된 수사 방식 중 하나다. 하지만 현재 법조계 등 일각에서는 구속으로 유ㆍ무죄를 판단하거나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척도로 여겨지는 등 기존 의도와는 달라지고 오히려 크고 작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구속 제도에 개선 목소리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최근 주요 부패 사건에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이 재판에서는 오히려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구속이 곧 유죄’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는데다, 검ㆍ경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시도했다가 역풍을 맞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5만9986명 가운데 무죄를 선고받은 이는 192명으로, 무죄 비율이 0.3%에 그쳤다. 하지만 2014년에는 구속자 2만8418명 가운데 19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아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무죄 비율이 늘어났다.

최근 10여년 사이 전체적인 구속 피고인 숫자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무죄 선고자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3년 동안 검찰이 주도했던 주요 부정부패 사범 수사에서도 구속 사범이 오히려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논란이 커지는 흐름도 눈에 띈다.

최근에도 통영함 납품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는가 하면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과 민영진 전 KT&G 사장 역시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받는 등 구속된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같은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당국에 구속됐다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형사보상금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형사보상금으로 나간 돈은 2000년대 초ㆍ중반 매년 20억~60억원을 기록하다가 2009년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어섰다. 최근 4년 동안에는 꾸준히 연 500억원 이상의 혈세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서는 수사당국이 여론과 성과를 의식한 나머지 구속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검찰 측에서는 불구속 수사 증가로 인해 주요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반론을 제기한다.

검사장 출신 박영관 변호사는 “현재 영장제도는 유ㆍ무죄를 따지는 것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영장 재판’이라든지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피의자들은 영장 청구와 기각, 재청구 속에서 계속 고통받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석 제도 강화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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