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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한 조의연 판사는 누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특검이 뇌물 공여 등의 혐으로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된 가운데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1, 사법연수원 24기)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 부장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남대전고교와 서울대 법대(85학번)를 졸업한 뒤 1992년 사법시험(34회)과 행정고시(36회)에 모두 합격하고 판사로 임관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엘리트 코스를 두루 거쳤고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의 최정예 수사 인력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등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법조계 신망이 두터운 법관이 임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판사 3명 중 최선임이다.

 
조의연 부장판사


법원 내에서 원칙주의자라는 평이 나온다. 피의자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리검토를 꼼꼼하게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조 부장판사가 실질심사를 진행한 사건이 통상적인 사건보다 영장 결과가 늦게 나온다고 한다.

전날 영장 심문을 마친 이 부회장에게 특검 사무실이 아니라 구치소에서 대기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도 조 부장판사다.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는 취지였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건도 기각한 바 있다.

성품이 합리적이고 재판 진행을 매끄럽게 한다는 평도 있다. 판결도 명쾌하게 내려 변호사들의 승복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지난달 특검이 맨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와 문체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를 담당했다.

이 가운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영장만 기각했다.

특검 출범 전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 감독 차은택씨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8일 저녁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건도 조 부장판사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일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3부 법대로 합시다 코너에 나온 양지열 변호사는 “구속영장 기각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다. 죄가 너무 구체적이었고, 특검의 전략적으로 혐의를 쪼개서 바라봤다. 청문회 위증도 있었다”며 “웬만하면 기각을 안 시키겠지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당황스러워 했다.

이런 반응은 이번 영장 기각이 평소 조 판사 ‘스타일’과는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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