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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영장청구] 삼성 ‘억울하다’ 해명에 대한 특검의 ‘반론’은?
삼성 ‘합병관련 부정청탁혐의 받아들이기 어려워’
특검 ‘뇌물 대가로 국민연금이 합병찬성한 걸로 판단’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삼성 측은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내부 핵심 관계자는 17일 “수사한 결과와 기록으로 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 팽팽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청와대-삼성’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ㆍ횡령ㆍ위증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 일가에게 지원을 약속한 200억원,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에게 지원한 16억원,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을 모두 뇌물로 계산했다.

뇌물의 대가로 이 부회장이 받은 특혜와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특검팀은 봤다. 특검팀은 “삼성 경영권 승계 마무리 하는 부분에 있어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판단이다“고 했다.

뇌물을 받은 최 씨와 공모 관계에 있는 박 대통령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어 합병을 도왔고 이 부회장의 대가성 이익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특검은 또 뇌물액 중 최 씨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에 실제 집행된 97억원에 대해 이 부회장의 횡령액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 씨 지원의 대가성이 없었다고”고 말한 것에 대해 특검팀은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짧은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으며 반발했다.

삼성 측은 “특검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일각에선 형사소송법 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 내부 핵심 관계자는 “부정한 청탁이 없다는 건 삼성 측 주장이고 특검은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결국 수사한 결과로 말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구속ㆍ불구속 수사 판단은 사안에 따르는 것으로 일반적 원칙에 따라 범죄혐의 소명이 명확하고 사안이 중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도주우려 있으면 원칙에 따라서 누구든 상관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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