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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면허’에 요동치는 운전면허 수강료, 경찰이 직접 감독한다
-운전면허시험 강화에 전국 수강료 24% 이상 올라
-경찰, 고가 수강료 학원 특별 감독…담합적발 땐 과징금
-덤핑 통한 부실 교육에 대해서도 감독 후 시정 조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김모(27) 씨는 최근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학원에 갔다 깜짝 놀랐다.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수강료도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간소화 당시 40만원대였던 수강료가 60만원까지 오른 데다 어려워진 시험을 대비한 특강까지 추천받은 김 씨는 80만원 가까운 돈을 결제해야 했다. 김 씨는 “시험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학원비까지 배로 뛸 줄은 몰랐다”며 “학원에서는 간소화 이전보다 싼 가격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학원비가 과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수강생들의 경제 부담과 부실 교육을 예방하기 위해 불합리한 수강료 책정을 단속하는 내용의 감독 강화 계획을 수립해 단속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김 씨 같은 경우를 막고자 경찰이 전국 자동차 운전학원의 수강료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강료를 과다 인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담합을 통해 수강료 덤핑을 시도하는 경우까지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강생들의 경제 부담과 부실 교육을 예방하기 위해 불합리한 수강료 책정을 단속하는 내용의 감독 강화 계획을 수립해 단속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적정 수강료 책정을 위해 구성된 지방청 수강료 조정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데 따른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전국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는 51만원으로 간소화 때(41만원)보다 24.3% 증가했다. 간소화 이전(87만원)보다는 낮지만, 최근 학원들이 ‘불면허’ 바람을 타고 각종 특강을 추가하면서 실제 체감 수강료는 훨씬 높은 상황이다.

경찰은 자체적으로 전국 운전면허 학원 강습료를 파악해 기본 수강료가 60만원을 넘어서는 지역에 대해 수강료 산정 근거를 요구하는 등 특별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적정 수강료 책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과 함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운전학원별 수강료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며 “직접 수강료를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덤핑을 통한 부실 운전교육도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올해 61만4000명 수준인 신규면허취득 가능 인구가 오는 2023년까지 47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며 “교육생 유치 과다경쟁이 예상돼 정당한 이유 없이 원가 이하의 수강료를 받는 학원에 대해서도 조정 권고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습비의 하한선은 열악한 교육 환경을 우려해 정해두고 있지만, 상한선은 없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급격한 수강료 인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지도ㆍ감독 중“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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