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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길 교통안전 ①][단독] 내년 골목길 통행속도 30km이하 제한된다
-경찰청 ‘30 구역’ 확대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지자체장이 이면도로ㆍ생활도로 지정해 속도 제한
-시범운영 거쳐…국비로 관련 사업 지원 계획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주택가 골목길 역시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운행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상가와 주택가 인근 이면도로와 편도 2차선 미만의 생활도로를 이른바 ‘30구역’으로 정해 보행자 사고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17일 경찰청 교통국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등 선(線)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심지 속도제한 정책을 바꿔 면(面) 형태의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구역 개념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선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면 개념으로 확대한 ‘30 구역’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시범 운영중인 ‘30구역’ [사진=헤럴드경제DB]


개정안은 제 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항과 제 12조의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조항에 더해 제 12조의 3으로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제한되는 ‘30 구역’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이 경찰과의 협력 하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30구역’으로 지정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이 구역의 설정과 표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지자체에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 다만 구역의 명칭은 법제처와의 상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도 경찰청과 국민안전처의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통해 이같은 구역을 설정할 수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각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해 도입이 지지부진했다”며 “법 개정으로 관련 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청은 정부 입법을 통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몇 군데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학교 등 관련 시설의 출입구 반경 300m 이내를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법규 위반 시 2배로 가중처벌 해 왔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었다”며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도심 내 도로는 그 특성과 관계 없이 시속 60㎞로 달릴 수 있어 보호구역에 진입해도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기 힘들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3년 427건에서 2015년 54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보행자와 차가 뒤엉킬 수 있는 이면도로나 생활도로에서 차대 사람 접촉사고가 날 경우 차량의 운행속도에 따라 사망률이 크게 달라진다. 유럽교통안전위원회(European Transport Safety Council)의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속도가 시속 32㎞일 때 5% 이하인 보행자 사고 사망률은 시속 48㎞에는 45%로, 시속 64㎞에는 80%로 급증한다. 차량의 속도 제한이 보행자 사고의 예방과 피해 감소에 결정적 요인인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법정 속도제한 하향 뿐 아니라 인도를 넓히고 차도 폭을 줄이고 차도를 구불구불하게 변경하는 등 ‘30구역’ 내에서 물리적으로 차량 속도를 높이기 어렵게 하는 변경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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