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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3.0 ‘최우수’ 관세청 …‘김영란법’ 만든 권익위는 ‘꼴지’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관세청이 지난해 정부 행정 혁신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부정청탁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만든 국민권익위원회는 혁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17일 42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을 대상으로 한 2016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개 평가부문(정부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11개 세부지표(정부3.0 확산 노력, 국민참여 프로세스, 맞춤형서비스,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협업, 공공데이터 개방ㆍ활용 등)로 이뤄졌다.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정부3.0 평가단’이 지표별로 복수 평가위원을 배정해 다각도로 평가를 진행했다.


2016 중앙행정기관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결과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인 관세청을 포함해 보건복지부, 환경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장관급 6, 차관급 6)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농수축산물 수출품 원산지 증명 시 최대 5개 이던 FTA 원산지 확인서류를 관세청장이 인정ㆍ고시한 ‘원산지 확인서’ 1장으로 축소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인 점이 인정됐다.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22개 기관은 ‘보통’이었다. 국방부, 통일부 등 8개 기관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체 42개 기관의 평균 점수는 75.2점으로 2014년(65.7점)부터 3년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진기관이 대폭 감소해 같은 기간 기관 간 격차는 11.0점에서 9.3점으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우수기관과 직원에 포상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기관공통사항 부문에 반영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4년간 정부 3.0은 다양한 시도 속에 꾸준히 변화했고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며 “국민생활 속 정부 3.0 추진을 통해 국민에게 와닿는 핵심성과가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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