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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무죄 납득 못해…항소”
-法, 법률가적 양심과 법적 판단에 따랐다 보기 힘들어
-과거 유사 사례와 정반대 판결…법적안정성 해쳐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검찰이 지난 제 20대 총선에서 홍보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나섰다.

1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ㆍ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등 7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판결은 법률가적인 양심과 법적인 판단에 따른 판결이라 보기 어렵다”며 “과거 같은 사례에 대해 내린 법원의 판결과 다르게 결정한 부분에 대해 굉장히 당혹스럽고 납득하기 힘들다. 이는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핵심 논거였던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의 운영 여부 및 리베이트 제공 등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공소사실들에 대해 자세히 반박했다.

검찰은 김 의원과 김 의원의 대학시절 담당교수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 홍보 전문가 김모 씨 등으로 구성된 TFT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TF가 국민의당 선거 홍보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당의 공식 홍보 라인이나 선거대책본부 전략국 등은 완전히 배제된 채 해당 TF가 주도적으로 선거 전략을 짰다는 사실은 이미 법원에 충분히 제시했다”며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내세운 ‘강철수’, ‘영ㆍ호남지역 선거 전략’, ‘후보는 다른 당을 찍어도 정당투표는 국민의당’ 등의 구체적인 선거 전략 모두 TF와 국민의당 지도부간의 회의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해당 TF가 단순한 홍보용역을 넘어 국민의당의 선거 전략을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도 비판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홍보물 인쇄업체인 비컴과 TV 광고 대행업체인 세미콜론으로부터 TF가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역시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판단한 것에 대한 불만도 강하게 표현했다. 검찰 관계자는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이 국민의당과 인쇄물 공급계약을 맺으려면 2억원 정도의 리베이트를 줘야한다는 요구를 했다는 비컴 대표 정모 씨의 자백이 일관됐고, 김 의원과 김 교수 역시 최초 검찰 조사 결과 이 점을 인정했었다”며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정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인정하지 않고, 김 의원과 김 교수의 번복 후 진술만 채택한 점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양섭)는 이들 피고인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범죄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당이 홍보전문가들에게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TF를 구성, 업체 두 곳에서 리베이트 2억1620만원을 받아 제공한 점 ▷왕 전 사무부총장이 비컴 대표 정 씨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점▷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 등 검찰이 제기한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 사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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