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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역 묻지마 살인’재발 방지”…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신질환ㆍ알콜중독 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2017년 국민 안전 및 법 질서’ 관련 정부 업무보고에서 ‘단계별 맞춤형 치료와 교정 실시’를 골자로 하는 정신질환 범죄자 대응 강화 방안을 밝혔다.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관리ㆍ재발 방지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ㆍ관리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주취ㆍ정신질환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치료필요성 및 재범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에 대해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관 감독 하에 전문병원에서 먼저 치료를 받도록 명할 수 있는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서울 등 5개 보호관찰소에는 임상심리사 등 심리전문가를 배치해 정신질환자 조기 선별, 심리상담, 재범위험성 평가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2단계에서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범죄자의 내실 있는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신설된 법무부 심리치료과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교정시설 입소단계부터 심층 분류심사 후 집중관리가 이뤄지는데, 그중에서 강력범죄로 징역 2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류센터’에서 전문 임상심리사가 범죄유형별 심층심리검사 및 재범위험성평가도구 등을 활용해 위험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한다.

3단계는 출소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치료감호 시설 출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과 연계해 최대 20년까지 무상외래진료를 확대 실시하고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증상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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