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최순실 재판] 증거전쟁 2라운드···朴 공모관계 입증할 ‘결정타’ 공개될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61·구속기소ㆍ사진)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두 번째 재판이 11일 오전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등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한 2차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검찰이 지난 재판에서 소위 ‘창고 대방출’을 암시한 만큼 새롭게 공개되는 증거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이날 2차 공판에서는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한 서류 증거조사가 이뤄진다.

조사하는 증거들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것 중 최 씨 등이 동의한 서류로 제한된다. 최 씨 등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증인을 신청해 법정에서 신문하게 된다.

이날 법정에서는 검찰이 피의자·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던 사람들의 진술조서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문서들이 대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청와대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강제 모금을 주도했다는 무더기 증거를 공개했다.‘양 재단이 청와대 주도로 졸속 설립됐다’는 문체부와 전경련 관계자들의 진술조서,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 문서 결재정보, 재단에 돈을 낸 롯데그룹 관계자들의 진술조서 등이 포함됐다.

당시 최 씨는 박 대통령과 공모관계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격(國格)을 생각해 공소장에 최소한의 사실만 적었을 뿐 박 대통령이 공범이란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맞섰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전체 2만 7000쪽 가운데 7000쪽 분량을 조사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부터 진행되지만 남은 2만쪽을 모두 살펴보기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재판에 최 씨등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출석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정 전 비서관의 사건을 최 씨 및 안 전 수석의 사건과 분리해 별도로 심리하기로 했다.

최 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53개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지난달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롯데그룹이 검찰 수사를 받는 틈을 타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내라고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도 받았다.

두 사람은 현대자동차그룹과 KT를 상대로 최 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에 광고 일감을 주도록 강요했고,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광고업체 대표를 상대로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도록 하고, 이과정에서 최 씨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최 씨에게는 실제 연구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더블루케이를 통해 K스포츠재단에서 용역비 명목으로 7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도 추가됐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 측에 공무상 비밀 47건을 포함해 180여건의 정부 대외비 문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