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별검사보(대변인)는 10일 브리핑에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 비협조적이란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 신청 때마다 선정되지 못하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결정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용납 못 할 비민주적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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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명단 작성을 최초로 주도하거나 이를 근거로 그 집행을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들인 교육문화수석과 문체부 장관, 비서관들에 대해 모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장관 등 ‘4인방’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특검보는 ‘영장에 언론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포함됐느냐’는 질의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김 전 수석 등 4명의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에 따라 소환 일정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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