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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증인 전원 불출석’ 파행 거듭…헌재 “또 안 나오면 강제구인”
-최순실ㆍ안종범 16일, 정호성은 19일 재소환
-헌재, 화ㆍ목 아닌 월요일에 증인신문…“미룰 수 없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이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불출석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안 전 수석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순실 씨 역시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 결국 3차 변론에 채택된 증인 전원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사태가 빚어졌다. 탄핵심판도 파행을 거듭해 애초 헌재가 밝힌 신속심리 원칙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헤럴드경제DB]

박한철 헌재소장은 “예정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 변론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오후 변론을 30분 만에 끝냈다. 앞서 오전 변론도 정 전 비서관의 불출석으로 30분 만에 종료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19일 오전 10시에 재소환한다.

안 전 수석은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법원 형사재판에서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준비가 필요하다”며 “1주일의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박 소장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안 전 수석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최 씨도 같은 날 오전 10시에 재소환한다. 최 씨는 “본인과 딸이 연루된 형사소추 사건 때문에 헌재에서 증언하기 어렵고, 11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자신의 형사재판이 예정돼 있어 준비해야 한다”며 불출석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왼쪽), 김이수 재판관(오른쪽) [사진=헤럴드경제DB]

박 소장은 “다음 기일에도 세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에 따라 구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최 씨가 또 불출석할 수 있어 구인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해 증인신문 시간을 오전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4차 변론을 포함해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통상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 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다음 증인신문 날짜를 월요일인 16일로 예고했다. 박 소장은 그 배경에 대해 “두 사람 모두 화요일과 목요일에 법원에서 형사재판 중이어서 특별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참 뒤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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