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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전 수석 보좌관 보고문건에 드러난 ‘朴 광고사 강탈 개입’ 의혹
검찰, ‘특별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보고’ 靑 경제수석실 명의 문건 제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근 차은택(48) 씨 등의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들이 법정에서 무더기로 제시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 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특별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라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명의 문건을 증거로 내놨다. 



검찰은 이 문건에 대해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지난 2015년 10월 포레카 매각 관련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종범 전 수석 보좌관인 김모 씨의 업무용 휴대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문건을 발견했다고 부연했다.

문건은 “그간 대통령께서 정책 사안 외에 별도로 지시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이행상황을 보고하겠다”는 내용으로 시작됐다.

또 “당초 롯데가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롯데가 빠지고 (중소 광고사) 컴투게더가 단독으로 매입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컴투게더 측에 잔고 증명 등 각종 자료를 요구했으나 거부됐고 조속히 원상복귀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등 매각 관련 구체적인 현안이 적혀있었다.

문건 하단에는 손 글씨로 “강하게 압박하고 광고물량 제한 조치”라고 쓰여있었다.

안 전 수석도 조사과정에서 대통령에게 포레카 매각 절차에 대해 보고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검찰은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조서에서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이 (포스코) 권오준 회장에게 연락해 대기업으로 다시 매각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진술 조서를 보면 안 전 수석은 “대통령께서 지난 2015년 9월 전승절 참석을 위해 중국에 방문했을 때에도 전화해 ‘매각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권 회장 등과 협의해 해결방법을 강구해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며 “그 내용을 권 회장에게 전달하고 원상복귀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광고 물량 제한 조치’라는 손글씨에 대해서는 “김 대표와 권 회장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적은 것 뿐”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권 회장과 안 전 수석, 김영수 포레카 대표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법정에서 공개하며 안 전 수석이 포레카 강탈 시도를 지시ㆍ관리했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이 안 전 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포레카 매각을 촉진시키기 위해 김영수 대표를 곧 보좌역으로 임명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있었다. 권 회장은 이에 대해 검찰에서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김영수를 추천했다”며 “경제수석이 김영수 씨를 채용해달라는 전화를 한 것 자체가 압박이다”고 진술했다. 포레카 강탈 시도에 청와대가 깊숙이 관계돼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법정에서 김영수 포레카 대표가 안 전 수석에게 매각 관련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문자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차 씨는 대기업들로부터 각종 광고를 받아낼 목적으로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기로 계획하고, 포레카 인수에 나선 중소광고사 컴투게더 대표 한 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함께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가 압박에도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서 이들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차 씨를 기소한 검찰은 그의 광고사 강탈 시도 범행 과정에 박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차 씨가 지인을 KT에 취직시키고 광고를 몰아받은 과정에도 박 대통령이 역할을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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