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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강사 1년 이상 임용 의무화된다…예외 허용 ‘경직성 완화’
-교육부, ‘보완강사법’ 국무회의 의결

-강사의 임무 ‘학생교육’ 명시...시간강사 측 요구 수용

-문제되던 ‘1년 뒤 당연퇴직 조항’은 유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정부가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 그동안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대학강사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1년 이상 임용 원칙의 예외를 인정했고, 강사의 임무에서 연구를 제외했다.

교육부는 10일 열린 2017년 제2회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학 교육 운영 과정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허용한 보완 강사법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제공=교육부]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에서 마련하고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강사법’)을 일부 개선ㆍ보완한 것이다.

자문위는 지난해 9월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보완해 달라며 교육부에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건의한 바 있다. 자문위는 2011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학과 강사 간 갈등으로 법 시행이 2018년 1월로 유예된 강사법 보완입법을 위해 구성됐다.

우선 보완 강사법은 기존 강사법과 같이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용기간의 예외를 허용해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직성을 완화했다. 다만, 무분별하게 임용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는 사유를 직접 법에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예외를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보완 강사법은 학생지도 및 연구를 ‘강사의 임무’로 규정할 경우 강사에게 연구 및 연구비 수혜실적 취업ㆍ동아리ㆍ소모임 활동 등 교과외활동 지도 강요와 같이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강사의 임무를 ‘학생교육’이라 명시토록 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의 모습. [헤럴드경제DB]

다만 ‘당연퇴직’ 조항은 보완 강사법에 그대로 적용됐다. 그동안 대학 시간강사들은 임용된 지 1년이 지나 당연 퇴직을 하게되면 재임용 심사를 할 필요가 없어 소청심사권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라 보고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임교원 채용절차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보완, 강사와 대학 모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대학별로 교육과정운영상 필요에 따라 위촉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대신 ‘강사’를 신설해 교원지위를 부여, 임용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기존 강사법의 취지를 유지했다. 기존 강사법이 임용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할 계약조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과 달리 법에 이를 직접 명시해 강사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함께 자문위원회에서 건의한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대학, 강사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강사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첫 발을 뗀 것에 의미가 있다”며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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