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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엄정수사 방침
체불임금 규모 1조4286억…전년대비 9.95% 늘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검찰이 종업원 임금을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종업원의 임금을 상습적, 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구속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 규모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전년보다 9.95% 증가한 1조4286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벌금액 등 처벌은 미약해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지난해 임금체불로 구속된 인원은 21명으로 2013년의 10명, 2014년의 8명, 2015년의 17명에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검찰은 “1억원 이상의 체불 뿐 아니라 체불액이 크지 않아도 재산은닉 등 사유가 불량한 경우에도 구속 확대 등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주의 도주나 잠적으로 기소 중지된 사건이 전체 24.3%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일제 점검을 하고 사업주 소재를 철저히 추적할 계획이다. 합의가 안 돼 사업주를 기소하는 경우 법정 출석의무가 없는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에 회부해 사업주가 법정에 반드시 나오도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민ㆍ형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어줄 방침이다. ‘기소 전 형사조정제도’도 적극 활용해 법정에 가기 전 근로자가 최대한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검찰은 밝혔다.

joze@herald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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