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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 붕괴사고] 대형건물 철거 ‘신고제→허가제’ 급부상
-박원순 서울시장, 종로 사고 현장 방문해 규정강화 주장

-전문가, 허가제 도입엔 원칙적 동의…감독 방안 마련 강조



[헤럴드경제=신동윤ㆍ이현정ㆍ이원율 기자]서울 종로구 낙원동에서 발생한 숙박업소 철거 현장 붕괴 매몰 사고와 같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비슷한 사고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건물구조 전문가들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현행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철거작업 절차를 허가제로 강화해 공사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헤럴드경제DB]

지난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종로구 낙원동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인근 매몰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상황을 점검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에 대한 철거작업 절차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꿔 공사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법 개정에 대해 수차례 건의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마다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다보니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도중 몇년 전부터 시 차원에서 국토부에 민간건물 철거 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 철거 감리제 등을 건의해왔다”며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국토부에 요청할 계획이며, 건설 현장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물 안전을 다루는 전문가들 역시 한 목소리로 관련 안전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허가제 도입 부분과 추가 대책 마련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건물은 지을때보다 철거할 때 위험 요소가 더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관리ㆍ감독은 더 소홀한 것이 현실”이라며 “철거 과정에서도 허가제를 도입해 자격 조건을 갖춘 전문업체가 철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가제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철거 감리제’ 도입과 각종 세부장치 마련 등으로 채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전문가의 ‘주먹구구식’ 공사 진행을 막고 전문가의 철저한 기술적 자문을 바탕으로 철거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용역업체들이 건축 구조적 이해 없이 시간ㆍ 경제적 문제 등으로 섣부른 개인적 판단으로 공사를 진행시킨다면 허가제가 도입된다 해도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며 “법적 근거만 만들어주고 현장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만큼, 철거 작업 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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