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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 촛불집회] 강력한 제2 세월호 특조위, 1000만 촛불이 띄운다
- 7일 새해 첫 촛불집회, 1000일 맞은 세월호에 집중

- 진상규명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됐지만 정치권 관심 부족

- 인양 예정 3~4월 전 법안 통과 위해 촛불 압박 필요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7일 열릴 새해 첫 주말 촛불집회는 세월호를 인양해 진실을 어두운 바닷속에서 끌어올리겠다는 우리 사회의 다짐을 참사 희생자와 미수습자, 유가족들 앞에서 확인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특히 그 진실을 파헤칠 ‘제 2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출범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사고와 당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을 준엄하게 추궁할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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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이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임을 감안해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측은 4ㆍ16연대와 함께 이번 집회를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집중 집회로 열기로 했다.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라는 제목의 본 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학생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공개발언을 한다. 생존 학생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고 이후 처음이다. 

[사진설명=오는 7일 열리는 새해 첫 주말 촛불집회는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친다. 제 2 특조위 구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는 촛불집회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04명의 세월호 희생자를 의미하는 구명조끼.]


집회마다 진행되는 소등 퍼포먼스에도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이 밝혀지는 마음을 담는다. 이후 세월호 유가족이 분향소 사진 현수막과 세월호 희생자 학생들이 1학년 당시 찍은 단체 사진을 들고 청와대로 향한다. 세월호 추모시 ’숨쉬기도 미안한 4월‘을 쓴 함민복 시인이 시를 낭송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김영오 씨는 “1000만 촛불에서 희망을 봤지만 과거 촛불이 꺼지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여전히 두렵다”며 “세월호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은 촛불 민심으로만 이룰 수 있으니 촛불을 꺼뜨리지 말아달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네티즌 수사대 ‘자로’ 등에 의해 외력 등 사고원인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 2 세월호 특조위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여론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제 1소위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제 2 소위의 법적 근거가 된다. 기존의 특조위의 경우 진상을 은폐하려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으로 특위 활동을 방해했던 점을 고려해 정부에서 만든 시행령 대신 내부 규칙에 따라 예산과 인력 등을 정하게 돼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도 가능하고 특별검사제 도입 요청도 가능하다. 

[사진설명=오는 7일 열리는 새해 첫 주말 촛불집회는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친다. 제 2 특조위 구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는 촛불집회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달 10일 촛불집회 참가자들에게 차를 나눠주는 세월호 유가족들.]


국회는 지난해 말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여야 합의 필요없이 총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상정된다. 비록 330일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는 데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 등 의사진행방해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330일을 모두 기다려 제 2 특조위를 세울 수는 없다는 게 중론. 오는 3~4월로 점쳐지는 세월호 인양을 앞두고 사고 책임 당사자 중 하나인 해양수산부에게 침몰원인 규명을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 합의로 상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 유가족의 입장이다.

문제는 정치권의 관심이다.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간에는 법안 통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참사 책임을 공유하는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이 법안 통과에 소극적이다.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는 “1월 중 담당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법안이 올라갈 경우 새누리당의 반발이 클텐데 아직까지는 법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지 별다른 반응이 없다”며 국회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에서 이 법안이 주목을 받고 법안 통과에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줘야 이후 새누리당과 보수신당의 저지를 뚫고 본회의 통과까지 갈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이 생길 것”이라며 시민들의 촛불집회 참여를 당부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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