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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재판] 대통령과 공모 부인하자 檢 ‘무더기 증거제시’로 맞대응
-전경련 ‘靑 회의후 가짜 회의록 만들어 10대 기업 보여주며 재단설립지시’ 진술

-재단출연 롯데 관계자 ‘VIP 관심사항이라 들어…기업이 관여할 부분 없었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구속기소) 씨가 전날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관계를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은 “국격(國格)을 생각해 공소장에 최소한의 사실만 적었을 뿐 박 대통령이 공범이란 증거는 차고넘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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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강제모금을 주도했다는 무더기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먼저 ‘양 재단이 청와대 주도로 급히 세워졌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내놨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들의 진술조서에는 “지난 2015년 10월 21일 경 청와대 경제수석비서실에서 회의를 주재해 미르 재단 설립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당시 비서관이 27일 현판식을 할 수 있도록 재단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 모 문체부 과장의 진술조서에는 “전경련이 도와달라는게 아니라, 비서관이 추진하자고 하고 전경련 관계자가 ‘잘 준비하겠다’고 하는 분위기였다”고 적혀있었다. K스포츠재단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은 검찰에서 “2015년 12월 21일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체육 재단 관련 자료를 받고 재단 설립을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청와대가 양 재단을 졸속으로 세웠다는 증거들도 제시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청와대 회의에서 창립총회 의사록은 형식적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며 “청와대 회의 다음날(10월 22일) 인터넷으로 자료를 짜깁기한 문서를 10대 기업들에게 보여주고 (미르) 재단설립을 지시했다”고 했다. 검찰은 또 K스포츠재단의 경우 설립허가 신청서가 하루만에 승인 난 점을 주요 증거로 냈다. 검찰은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 문서 결재 정보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설립허가 신청서는 지난해1월 12일 오후 8시 15분 제출됐다. 9분 뒤 주무관이 설립허가를 기안했고, 채 한 시간이 되지 않아 체육정책 과장, 다음날 정책실장 결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검찰에서 “재단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재단 설립 후 청와대가 기업에 대한 강제 모금에 개입했다는 진술도 공개됐다.

재단에 돈을 낸 롯데그룹의 소모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은 “당시 이모 상무가 (재단설립은) ‘청와대에서 주관해서 전경련이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모 롯데그룹 정책본부 CSR팀장도 “전무로부터 출연 연락을 받으면서 ‘VIP 관심사항’이라고 들었다”며 “재단은 태동부터 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운영이나 조직에 기업들이 관여할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재단 자금이 최 씨나 측근들 소유 회사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진술도 있었다.

검찰은 법정에서 차은택 씨와 함께 ‘모스코스’의 공동대표인 김모 씨의 진술을 언급했다. 김 씨의 검찰 진술 조서에는 “차 씨가 회사를 만들자고 제안하며, ‘기업에 뜻이 있는 분들이 재단을 만들 예정이다. 돈을 대줄 물주가 있다’고 했다”고 쓰여있다.

최 씨와 정치권의 연관관계를 의심케하는 증거도 제출됐다.

검찰은 법정에서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빼곡이 적힌 수첩을 공개했다. 이는 최 씨의 주거지였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서 압수됐다고 부연했다. 수첩속 유정복 시장, 이재오 전 의원 등의 이름에는 형광펜으로 표시가 돼있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재판부에 냈다.

이 문건에는 ‘휴대폰 전원을 끄고 행선지로 가라’ ‘휴대폰 액정 우측 상단을 집중타격해 부수라’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라’는 등 각 증거별 인멸 방법이 자세하게 적시돼있었다. 안 전 수석 측은 이날 “자신의 휴대폰 여러대가 압수된 상황인데, 다른 사람에게 휴대폰을 없애라고 지시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증거는 전체 2만 7000쪽 가운데 7000쪽 분량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최소한의 사실만 기재했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송출(공개)할 예정이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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