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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경비원②]“임금은 안 늘고 휴게시간만 늘어요”…경비원의 한숨
-최저임금 인상 해고 한파…재고용 성공해도 임금은 ‘제자리’

-서울 아파트 경비원 50% “휴게시간 6.6시간…전년보다 증가”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경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불안에 떨어야 한다. 해고의 위협을 뚫고 살아남았다 해도 의무적으로 ‘쉬는 시간’만 늘어나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크게 차이가 없다.

6일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경비ㆍ청소 노동자의 실태 분석과 대안 모색’ 연구보고서를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아파트 경비원들이 하루 24시간씩 격일제로 일하고 받는 월급은 149만2000원이었다. 2014년부터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가 적용됐지만 실제 오른 돈은 5만1000원(2014년 144만1000원)에 그쳤다. 이들이 적정임금으로 생각하는 171만2000원에 22만원이나 모자란 금액이다. 

경비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이 반갑지 않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경비원들의 대량 해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살아남는다 해도 휴게시간만 늘어날 뿐 월급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

‘을(乙) 중의 을(乙)’이라는 경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보다 안정된 생활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고용 불안에 떨어야 하고 입주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문제는 해고 위기를 뚫고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받는 돈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24시간 일을 하지만 대부분 아파트가 휴식시간을 강제로 늘리는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줄여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합리한 처사에도 불평할 수 없는 건 경비원 대부분이 용역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직이기 때문이다. 경비원 85.9%는 위탁관리회사의 계약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비원의 하루 23.4시간을 아파트에서 보내지만 총 휴게시간은 6.6시간에 달했다. 경비원 절반에 가까운 46.4%가 “전년보다 휴게시간이 늘었다”고 답했다. 1.9%만이 ‘휴게시간이 줄었다’고 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경비원 휴게시간이 늘어났는데, 최저임금 100% 적용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경향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휴게시간이라도 휴식은 ‘그림의 떡’이다. 63.5%는 근무지 안에서 머물면서 긴급상황에 대비해야 했고 휴게 공간도 따로 없는 경우가 많아 밤 휴게시간은 근무초소에서 보내는 이들도 57.8%나 됐다.

경비원들은 휴게시간을 뺏는 가장 큰 요인은 택배를 꼽았다. 설문에 참여한 경비원 A 씨는 “택배 업무가 큰 문제다. 휴게시간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인데 잘 곳이 없어서 경비실에서 잠을 잔다”며 “입주민들이 새벽 2시~3시에도 택배를 찾으러 온다. 제대로 쉴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한편 가장 힘든 점으로는 ‘낮은 임금’(34.4%)과 ‘장시간 근무’(13.3%)가 꼽혔으나 ‘입주민 응대’(6.8%) 등 입주민과 관련된 답변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입주민에게 욕설이나 무시,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0명 중 2명 이상(22%)의 경비원이 ‘있다’고 응답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월 2.69회였다.

한편 이번 연구보고서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경비원 4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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