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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수사·정유라] 정유라 도피 조력자들 처벌 어렵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2일(한국시각) 덴마크 경찰에 체포될 때 한국인 4명도 함께 검거됐다. 이들은 ‘최순실게이트’가 불거진 뒤 정 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들의 처벌이나 국내송환은 어렵다는게 법조계 중론이다.

정 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한국 시각) 덴마크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체포 현장에는 정 씨의 두 살 배기 아들과 보모로 보이는 60대 여성, 20대 남성 2명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 3일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 법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함께 체포된 20대 남성 두 명에 대해 말했다. 정 씨는 “마필관리사 쪽으로 오셨던 분인데 같이 있으면서 이것저것”이라며 “(비덱스포츠쪽에서) 일하셨던 분”이라고 했다. 이들이 정 씨의 해외 도피행각을 도우며 일종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정 씨의 도피를 도운 점이 드러나면 이들은 형법상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151조는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시킨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대 법정형이 5년인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씨를 도피시켰다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와 처벌을 위해서는 이들 조력자들이 귀국해야하지만, 이들을 강제송환할 방법은 전무하다고 보고 있다.

국외에 있는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려면 요청서에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해당 국가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함께 체포된 이들이 정 씨의 도피자금을 댔는지, 적극적으로 도피와 은닉을 계획했는지, 정 씨가 피의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정 씨의 도피와 관련된 핵심 인물과 증거들은 모두 해외에 있어 특검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 씨의 경우 국내에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로 업무방해 혐의점이 드러났고 강제송환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소위 조력자들은 도피행위의 증거와 진술이 덴마크 현지에 있다보니 수사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 씨와 같이 있었다고 해서 범인도피죄가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도피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수사해야하지만 덴마크 경찰이 이를 수사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특검팀 역시 이들 조력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같이 체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귀국하지 않으면 범죄인 인도청구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필요하면 덴마크에 수사인력을 보낼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함께 체포된 한국인들이 정 씨와 마찬가지로 불법체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추후 강제추방될 수도 있다. 경찰은 정 씨와 함께 있던 한국인 성인 3명이 특정한 범죄혐의로 체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정 씨는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의 4주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3일 오후(현지시각)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정 씨가 송환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내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씨가 특검 수사가 끝나거나 어머니 최 씨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귀국할 가능성도 생긴다. 특검수사가 끝난 뒤 검찰이 별건으로 정 씨 사건을 맡을 수는 있지만 수사 동력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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