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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가 VR테마파크 길 열렸다..붕붕뜀틀 안전검사 주기 단축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테마파크 신설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도심 주택가에서도 소규모 가상현실(VRㆍ사진) 테마파크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테마파크의 안전 규정은 강화돼, 사고가 빈번한 붕붕 뜀틀, 미니 에어바운스, 미니 시뮬레이션 등은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하고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탑승 인원이 5인 이하이고 탑승높이가 2m 이하인 영상모험관 등은 기타유원시설업장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위생기준은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한정하지 않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로 확대 규정하여 워터파크 사업장 전체의 안전을 강화했다.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고, 종합ㆍ일반ㆍ기타유원시설업자별로 실시해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 사업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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