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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에 달라지는 국민안전] 지진문자 발송 기상청 ‘일원화’…시간 단축
-안전처, 지진방재 종합 개선대책 등 31개 정책 소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새해부터는 지진조기경보 시스템이 기상청으로 일원화돼 국민들이 더 빠르게 지진정보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시간 측정 시작기준이 ‘차고출발’에서 ‘신고접수’로 변경되고 화재현장 도착 권고시간을 7분으로 설정하고 단계별 목표시간 관리 실시 등 현장역량을 강화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28일 2017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항 31개를 선정하고 정보소개 책자를 발간했다. 



내년부터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이 강화된다. 6층이상(기존 11층 이상) 건물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노유자시설의 피난층을 제외한 1ㆍ2층에도(기존 3층 이상) 피난기구 설치를 의무화한다. 신규 건물의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되고,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이 강화된다. 내진설계는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 이상 및 모든 주택, 병원, 학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진 일시대피소 5532개소와 장기대피소인 지진실내구호소 1536개소를 지정하고 대피소의 위치를 민간공간정보서비스(다음, 카카오내비, T-map 등)을 통해 제공해 지진발생 시 국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소방차 출동 목표시간 관리제가 실시된다. 종전에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시간 측정 시작기준이 ‘차고출발’이었던 것에서 ‘신고접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화재현장 도착 권고시간(7분) 설정 및 단계별 목표시간 관리 실시 등 현장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안전처가 발간한 정보소개 책자는 변경된 제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변경 전후 비교표, 관련그림 및 인포그래픽을 활용하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보기에 편리하도록 제작됐다. 책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국민안전처 누리집 (www.mpss.go.kr)에 게시해 국민과 재난관리 업무 관계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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