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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저지넷, 국정교과서 효력정지 촉구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485개 시민단체 모임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국정 역사교과서의 조속한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변과 저지넷은 19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국정화 고시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효력정지신청 등에 대한 심문을 지난 9월5일 종결했는데도 석달이 지나도록 판단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교과서의 위헌성과 조속한 효력저지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오늘 법원에 제출했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원은 하루빨리 효력정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설명=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국정교과서 효력정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범자 기자/anju1015@heraldcorp.com]


한상권 저지넷 상임대표는 “법원은 앞서 민변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국정교과서 집필기준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판결을 미루다 현장검토본 공개(11월28일) 나흘을 앞두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는 아니다. 내년 신학기까지는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국정교과서 효력정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선 변호사는 “교사는 국정교과서로 가르치지 않고 학생은 배우지 않고 학부모는 사지 않겠다고 한다”며 “3·1운동에서 비롯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한 반헌법 교과서,친일 축소, 이승만·박정희 정부 미화, 친 재벌 등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오류투성이 교과서의 효력을 당장 정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박이선 정책위원은 “엊그제 촛불집회에서 만난 한 학생은 국정교과서를 쓴 사람들은 어떻게 역사를 공부했냐고 묻더라.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교과서로는 역사를 배우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며 “이런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 절대로 이 교과서를 사지 않겠다”고 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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