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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시티 의혹] 엘시티 특혜분양, 43명 분양자는 누구?
부산지검, 새치기분양 의혹과 관련 계약금 납입내역 전수조사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엘시티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새치기분양 의혹과 관련해 43명 분양자 전수조사에 나섰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이 지난해 분양한 엘시티 아파트 882가구 중 5% 정도에 해당하는 43가구를 자신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특혜 분양한 것으로 보고, 실제 분양자 파악과 함께 사전 불법성 인지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지검 윤대진 2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3명의 분양계약자들이 새치기성 특혜분양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이 어렵지만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분양을 받은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들 43세대 분양자들이 이영복 회장의 지인들이고, 정관계 인사들이 차명으로 분양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압수한 43명 수분양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이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부한 계좌가 실제 계약자의 계좌와 동일한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자금흐름을 면밀히 추적해 실제 분양자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영복 회장이 지인 43명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5년 10월31일 저녁으로 28일부터 30일까지 1순위 당첨자를 상대로 505세대의 분양 계약이 체결된 직후였다. 이에 앞서 31일 오후에는 3000만원씩 납입한 사전예약자 56명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튿날에는 500만원씩을 납입한 사전예약자 1890명을 상대로 81세대를 추가로 계약했다.

결과적으로 이 회장이 자신이 지정한 43명에 대해 특혜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대가성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43세대 분양자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수조사에 들어가면서 이들 새치기 분양자들과 실제 분양을 받은 인물들이 누구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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