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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위 “개정안 원본기사 수정ㆍ삭제 요구 아니다” 반박
-3개 언론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지 성명에 반박보도문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언론중재위원회는 “한국신문협회 등이 언론중재법 개장안에 관련, 사실 호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은 기사 ‘원본’에 대한 수정ㆍ삭제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재위는 8일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3개 언론단체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자유 침해”라는 주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데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중재위는 “개정안의 목적은 온라인 공간에서 위법한 기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위법’한 기사에 한해 수정ㆍ보완ㆍ삭제 등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언론사 DB 내 원본 기사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 확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중대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록 사실보도라 할지라도 피해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항을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았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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