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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재판·특검 수사 동시진행…재판중 ‘직권남용뇌물죄’바뀔수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10기) 특별검사팀이 검찰로부터 1톤 분량 기록을 넘겨받으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특검에서 최 씨와 공범들을 수사하는 한편 법원에서는 이미 기소된 최순실(60) 씨등의 재판이 진행된다. 특검 수사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며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과 특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역대 11번 특검 중 다수는 검찰이 의혹에 휩싸인 인물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재수사를 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지난 2012년 BBK 특검은 검찰이 김경준 씨를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한 상황에서 출범했지만, 이번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이 나온다. 이번 사건에서는 BBK사건 당시 검찰이 ‘배후세력’으로 지목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달리 최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사하지 못한 대통령을 공범이라 명시해 공을 특검에 넘긴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박 특검이 재판 도중 최 씨가 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검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결과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의 발언은 수사결과에 따라 최 씨가 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사결과 최 씨에게 특혜지원을 한 대기업들의 ‘대가성’이 밝혀지면, 특검은 재판 도중에라도 최 씨의 직권남용 혐의를 뇌물죄로 변경할 수 있다. 최 씨의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거나 뇌물죄를 적용해 추가로 기소하는 방법이 있다. 추가기소될 경우 법원은 특검과 검찰의 결론을 저울질해 판단하게 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과 특검이 상반된 결론을 내놓는다면 재판과정에서 의미있는 것을 추려서 택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검사들이 특검에도 파견을 간만큼 모순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특검이 최 씨의 혐의를 (뇌물죄로)변경한다 해서 그동안의 재판이 허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특검수사와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재판과정에서 수사기록을 공개할지 여부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미 검찰과 최 씨 측은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중이다. 최 씨 측은 재판 전 방어논리를 만들기 위해 수사 기록을 제한없이 보여달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특검 수사가 예정된만큼 모든 핵심증거를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을 앞두고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관련 사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재판과정에서 핵심 증거가 공개될 경우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B변호사는 “통상 형사고소고발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받을 질문을 예상은 하지만 각종 증거를 알고 조사에 임하지는 않는다”며 “정호성 녹음파일등 핵심 증거가 법정에서 공개돼 대통령이 내용을 알게된다면 주어질 질문을 알고 특검수사에 임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 C변호사는 “특검팀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검찰이 수많은 증거를 종합해 판단했을 것으로 보여 증거 공개 여부가 문제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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