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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들 대가성 부인…‘대통령 포괄적 뇌물죄’적용할까
청문회서 총수답변 예의 주시

대통령 뇌물죄 입증 전략 고심

법조계 “대가성 폭넓게 해석

포괄적 뇌물죄 적용”목소리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게 될 박영수(64) 특별검사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1차 청문회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 특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를 TV로 계속 지켜봤다고 했다. ‘향후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서 총수들이 일제히 대가성을 부인하면서 특검팀에게는 향후 수사에서 이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됐다. 법조계에선 명시적으로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를 폭넓게 해석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문회에 출석한 대기업 총수 9인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과 최순실(60ㆍ구속기소) 일가를 지원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가성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을 위한 핵심 요소다. 이들 기업들은 수사 무마나 오너 사면, 사업상 특혜 등을 대가로 사실상 뇌물성 기금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문회에서도 여야 위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대가로 최 씨 모녀를 지원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대가성이 인정되면 박 대통령은 물론 돈을 건넨 총수들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게 된다. 총수들이 청문회에서 돈을 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만큼은 한사코 부인했던 이유다. 이들은 대신 “정부의 압박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며 사실상 피해자 임을 주장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청와대 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했고, 구본무 LG그룹 회장도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대가성 대신 ‘강제성’을 내세워 뇌물죄 적용을 피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박 특검은 앞서 검찰이 하지 못한 박 대통령의 뇌물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으로서는 전날 청문회가 향후 조사할 총수들의 답변 전략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셈이다. 그러나 총수들이 일제히 대가성을 부인하면서 특검팀에게는 향후 수사에서 이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됐다.

법조계에선 명시적으로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를 폭넓게 해석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돈을 줄 이유도 없고 대가성 청탁도 하지 않고 그냥 뺏긴 거라면 직권남용 혹은 공갈에 그치겠지만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서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 보통은 뇌물성을 어느 정도 갖기 마련이다”고 했다.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도 “정부와 관계를 잘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이득을 얻을 일이 있겠지’라는 기대만으로 돈을 줘도 대가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실제 법원 판결에서도 최근 대가성이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추세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가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예가 많아서 사실상 독자적인 의미를 많이 상실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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