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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탄핵정국에서도 속도내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국회가 온통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탄핵 문제에 매달리는 와중에도 한시가 급한 법안 통과에 힘을 쓰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가상하다. 은산분리 규제완화 관련법을 다루고 있는 의원들 얘기다.

김관영(국민의당)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고도화된 금융감독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축하차 참석했던 이진복(새누리) 국회 정무위원장도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관련법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때문에 지난 24일 정무위 소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무산되면서 물건너 간 것처럼 보였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다시 생겨나는 분위기다. 여야 의원이 꼭 필요한 법안의 통과에 한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정치 현안과 별도로 할 일은 계속해야 한다는 의원들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다시 희망을 볼 수 있어 반갑다.

사실 국회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원칙 자체엔 공감하는 분위기가 대세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50%(새누리당) 또는 34%(국민의당)로 하자는 정도의 차이만 보일 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일부 야당 의원이 없지 않지만 그야말로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꼴이다.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비대면 본인인증 허용, P2P금융 활성화 등 긍적적 평가를 받을 개혁내용이 적지 않다. 미운 사람이 한 일이라고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핵심은 혁신이고 ICT 기업들이 주도해서 운영해 나가야만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현행법대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하면 점포나 직원 대면없이 대출해주는 금융사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패는 시간에 달려있다. 올해안에 근거 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쳐 금융개혁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이 주력으로 삼아야 할 중금리대출 시장은 포화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게다가 은행권은 경쟁 상대가 될 모바일뱅크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시간이 늦어지면 인터넷은행이 금융개혁의 메기 역할만 할 뿐 정작 본인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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