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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박 대통령 위법행위 헌법소원”…직무정지 가처분도 청구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박 대통령에게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를 했다.

경실련은 24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헌법소원과 함께 박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도 함께 제출했다.


[사진=경실련이 24일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본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위법행위 확인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박 대통령이 내린 특혜로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이들은 “박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 설립 과정에서 권력을 이용해 개입한 것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며 특혜적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 등도 청구 사유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각종 권한을 갖고 있어 추가 비리와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도 함께 접수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즉각 받아들이고 박 대통령의 직무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논의 중에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 그동안 국민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에 직무대행자 임명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도수 건국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헌법소원을 각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르나 K스포츠 등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권력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각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청구인을 선정할 때 최순실 게이트로 피해를 본 이해당사자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적격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인명진 경실련 공동대표를 비롯한 청구인 60명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청구서를 제출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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