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4일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처분 대상자와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심의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정유라씨에 대한 입학 취소 및 9개 과묵에 대한 학점취소를 학교 측에 요구했다.
또 중징계 7명을 포함해 모두 28명의 교직원들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정씨의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수시모집 면접 응시에 앞서 면접위원들에게 “금메달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말한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정씨에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해선 해임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면접평가 위원이었던 이경옥 박승하 이승준 교수 등 3명,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부장 등도 중징계를 요구받았다. 이들 5명은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경징계 요구 대상자는 최경희 전 총장과 면접 평가위원이었던 박모 교수 등 8명이다.
그 외 입학전형 업무 운영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전 입학처 부처장 등 3명은 경고, 김선욱 전 총장 등 3명은 주의, 2015학년도 입시에 참여한 입학사정관 등 7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각각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중징계 대상자 7명과 면접 평가위원 박모 교수 등 13명은 고발하고, 최 전 총장과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장, 최순실 모녀 등 4명은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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