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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나 궁금했길래…최순실 단골병원 찾아가 기자사칭한 20대 경찰에 붙잡혀
- 방송사 기자 사칭해 대통령 줄기세포 치료 의혹 캐물어

- 방송 보도 등 보고 생긴 호기심에 범행… 평범한 직장인

- 警, 경범죄상 업무방해 혐의로 즉결심판으로 넘기기로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 씨의 단골 병원에서 방송기자를 사칭해 병원장과 인터뷰를 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방송사 기자를 사칭해 병원에서 대통령의 줄기세포 치료 의혹을 캐물은 혐의(업무방해)로 신모(21ㆍ여) 씨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24일 밝혔다.


 
신 씨는 방송 기자를 사칭해 차움병원장과 인터뷰를 하는 등 대통령의 줄기세포 치료 의혹을 캐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평범한 직장인인 신 씨는 방송 보도 등을 보며 생긴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 46분께 차움병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건 뒤 자신을 모 종편 기자라고 소개하고 제보를 받았다며 병원장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동모 차움병원장은 같은 날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차움병원에서 신 씨를 만나 30분 가량동안 인터뷰 했다.

신 씨는 기자인 척하며 이 원장에게 “차움병원이 박 대통령과 최씨 가족들에게 줄기세포 치료를 해줬다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질문을 집중적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원장은 인터뷰 과정에서 신 씨가 관련 내용과 전문용어 등을 잘 몰라 어설프다는 점을 눈치채고 신 씨에게 명함을 요구했다. 이 원장의 반응에 당황한 신 씨는 “지하 3층 주차장 차에 명함을 두고 왔다”고 둘러댔지만 확인 결과 차량과 명함 모두 있지 않았다.

신 씨의 거짓말이 들통나자 이 원장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신 씨는 경찰서에 임의동행됐다.

경찰 조사에서 신 씨는 “최근 박 대통령과 최 씨, 차움병원간 의혹을 다룬 방송을 보고, 불거진 의혹들이 사실인지 너무 궁금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신 씨가 사칭한 기자는 실제 모 방송사 기자며 최 씨 일가 관련 보도를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씨는 평범한 직장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형법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신 씨를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도 당초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았고 실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해 입건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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