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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ㆍ부천지역 기업형 중고차 강매조직 131명 검거
고객 감금 협박해 331대 차량 강매 51억 대 부당 수익 챙겨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과 부천 지역을 무대로 고객을 유인 감금ㆍ협박한 후 강매를 통해 수백대의 중고차를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기업형 중고차조직 13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광고로 미끼매물을 게시하고 전국에서 고객을 유인한 후 감금, 협박 등의 방법으로 저가의 중고차 331대를 고가에 강매해 51억원대 부당수익을 올린 중고차 강매조직 총책 A(37) 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판매원 등 12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터넷에 경매차량을 싸게 팔겠다며 실제 보유하지 않은 차량을 미끼매물로 허위광고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광고에서 본 차량은 이미 판매되거나 차량에 하자가 있다”며 경매차량으로 속인 다른 차량을 광고가에 매입하도록 유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금 수령 후에는 경매차량을 출고하기 위해 별도 인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500만~3000만원 상당의 추가금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금이 차주에게 넘어가서 돌려줄 수 없어 계약금을 포기하기 싫으면 다른 차를 사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항의하는 피해자를 인천과 경기 일대 자동차매매단지로 계속 끌고 다니는 등 경제적 손실을 미끼로 감금ㆍ협박해 일명 ‘계약빵’ 방법으로 저질의 중고차를 고가에 강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 총책 A 씨는 2015년 2월부터 기존 매매상사 외 위장사무실 수개소를 추가 설립하고, 타 지역 매매상사 명의로 종사원증을 발급받는 편법으로 딜러들을 고용해 조직 규모를 확장했다. 사장, 부사장, 팀장, 출동딜러, 상담원 등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범행 방법, 직책별 역할, 경찰 대응 요령 등을 전수 교육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공모했다.

경찰은 강매조직 가담자들과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중고차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ㆍ수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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