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중앙대 특혜 논란’ 박범훈 전 수석, 징역 2년 확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자신이 총장으로 일했던 중앙대학교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 이사장(76ㆍ전 두산그룹 회장)과 이태희 전 중암대 상임이사(64ㆍ전 두산 사장)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맡고있던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중앙대의 역점사업인 서울ㆍ안성 본분교 통폐합 등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이같은 행위의 대가로 두산으로부터 상가 임차권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총장 재직 시절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 양평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공사비 2억 3000만원을 부풀려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수석이 교과부에 압력을 행사했고 대가로 상가 임차권 등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박 전 수석의 형량을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만원으로 낮췄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