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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부터 캐나다 갈때 전자여행허가(eTA) 의무화
[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캐나다 정부는 10일부터 한국인 등 비자면제국가 국민이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전자여행허가(eTA)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3월15일부터 이 제도를 시범실시했으며, 7개월만에 의무화한 것이다.

▶일반여행객= 캐나다 관광부 한국사무소는 “10일 이후에 eTA를 소지하지 않고 캐나다에 입국을 시도할 경우, 항공편 탑승 자체가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캐나다 입국 전 eTA를 받아야 한다. eTA 는 캐나다 항공권을 구입하기 전 신청 및 승인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안내했다.

eTA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7캐나다 달러(5990원)이다. 유사 대행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비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캐나다 [사진=123RF]

또한 구여권 또는 전자여권 모두 신청 가능하니 구여권 소지자는 전자여권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 육로나 수로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eTA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중국적자 단기보완장치=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캐나다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을 위해 유효한 캐나다 여권이 필요하다.

캐나다 정부는 이중국적자들의 여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비자면제국가의 여권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 이중국적자들을 위해 단기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이중국적자는 전자여행허가 공식 홈페이지 (Canada.ca/eTA)에서 특별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허가를 받으면 비자면제국가인 한국 여권을 갖고도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다. 이 단기 보완책은 2017년 1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에서 받은 시민권이 있고 급히 캐나다로 가야 할 경우(1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승인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여행일로부터 4일간 유효하다. 이 단기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캐나다 이중국적자들은 가까운 캐나다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적절한 여행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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