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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문 의혹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사직’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바르토메우 마리)은 3일 성추문 의혹을 받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큐레이터 A씨를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 6조’에 따라 2일자로 사직처리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국립현대미술관에 따르면 해당 큐레이터는 지난달 28일 미술관 측에 사직원을 제출했고, 미술관은 이날부터 11월 2일까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 등 4개 기관에 의원면직 제한사유 확인을 요청, 해당 기관들로부터 회신을 받아 A씨를 의원 면직 처리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여성 작가 B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A씨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리에서 억지로 입을 맞췄다. 기획전 참여를 미끼로 던졌다”는 등의 내용을 폭로한 바 있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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