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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구의역 사고’ 은성PSD 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
안전 법규 지키지 않고 무리한 작업환경 방치한 혐의

사망원인 제공…2일 오전 동부지법서 실질심사 예정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지난 5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김 군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이 용역업체 대표와 서울메트로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 설치된 안전문(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용역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62) 씨와 서울메트로 전자사업소장 김모(5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월 28일 은성PSD 소속 정비직원 김모(19) 군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혼자 정비하던 중 들어오는 열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은성PSD와 서울메트로는 안전 법규를 지키지 않고 무리한 작업 환경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와 김 씨는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정비 직원인 김 군의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마무리한 후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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