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인터넷 시계 쇼핑몰을 운영하며 구매자들에게 이른바 ‘짝퉁’ 시계를 판매한 혐의(사기ㆍ상표법 위반)로 정모(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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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06년 1월부터 서울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격적으로 시계 전문 쇼핑몰을 운영했다. 정 씨는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도 입점하며 해외 유명 브랜드 시계를 팔아왔다. 정 씨가 판매했던 시계에는 수입병행사가 발행한 정품 확인서도 함께 있었다.
정 씨가 판매하던 유명 브랜드 시계는 시중가가 50~100만원 사이였지만, 정 씨는 개당 22~30만원 사이에 판매했다. 정 씨는 홈페이지에 “병행수입을 통해 홍콩에서 직수입해 가격이 싸다”며 정품 확인서를 게시해 구매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정 씨가 판매하던 111개 품목의 시계는 모두 가짜였다. 정 씨는 그동안 싼값에 가짜 시계를 들여와 정품으로 속여 팔며 6억7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반품 배송지와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경찰이 추적을 시도하자 정 씨의 범행도 꼬리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경찰 조사에서도 수입병행사를 통해 정품 시계를 받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며 “수입병행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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