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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재판’ 최명길 의원 “돈준건 맞지만 선거운동 대가 아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피소ㆍ법정行…더민주 의원
“선거운동 아닌 북콘서트 홍보 보수 200만원 지급”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지난 20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5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상윤) 심리로 31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최 의원은 기자들에게 “해당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닌 용역에 대한 대가 지불이었다”며 “(검찰의 기소는)상대 후보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다 혐의점이 잡히지 않자 참고인의 진술을 별건으로 수사해 기소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0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민주 최명길 의원이 31일 오전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구민정 기자/korean.gu@heraldcorp.com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47) 씨에게 온라인 선거 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지난 3월 30일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실제로 이 씨에게 돈을 준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금품은 지난 1월 12일 당내 경선 때 진행했던 북콘서트 때 도와준 것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전 유성갑 지역에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서울 송파을에 출마해 총선에서 당선됐다. 그는 “돈을 건넨 이 씨는 오래 전 우리 당의 당직자로서 당내 경선 때 있었던 북콘서트와 관련된 홍보내용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일에 도움을 줬었다”고 밝혔다.

재판 이후 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기소 자체가 무리한 일이라고 본다”며 “행사 기획 진행 업무ㆍ출판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맡겼는데 사후에 보수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오후 2시께 다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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