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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tionwide] “꼬리·귀 잘라와라”…‘엽기’ 야생동물 포상행정 손본다
○…멧돼지 꼬리를 자르고 고라니 귀를 잘라 증거물로 제시해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을 지급해 ‘엽기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지방자치단체 포상 방식이 바뀐다. 31일충북도는 유해 야생동물 퇴치 사업 포상금 지급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은 멧돼지나 고라니가 밭을 파헤치고 과일나무를 부러뜨리는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심해 올해 총 4억7000만원을 들여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유해 야생동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다 보니 포획 마릿수를 늘리기 위해 2014년부터 포상금제가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비윤리적이고 잔인하다는 지적에 충북도는 내년부터 래커로 사체에 날짜 등을 표시한 뒤 공공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청주=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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