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0일 고 씨와 고 씨의 고교선배 A(43) 씨에 대한 사기혐의 고소장이 지난 6월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 씨와 A 씨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3개월 내에 투자금의 3배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인 뒤 투자금 8000만 원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베트남으로 도주해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 씨는 A 씨가 돈을 다 가져갔다며 혐의와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A 씨가 국내에 들어오는 대로 재조사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일명 ‘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리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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