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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관광버스 주차장 증설…불법주차 과태료 인상도 필요”
-서울시,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 발표

-주차장 2019년까지 8개소 360면 조성 계획 등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시가 도심 관광버스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송현동 KAL부지와 남산예장자락 등에 2019년까지 주차장 360면을 추가 조성하고 현재 5만원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등 종합대책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관광버스 최대 집중시간대 도심 내 전체 수요 및 도심(종로ㆍ중구ㆍ용산)내 관광버스 시간대별 주차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평일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은 최대 집중 시간(오전 10~11시)를 기준으로 도심 내 전체 수요는 총 721대로 주차장 공급(582면)이 139면 부족하다. 권역별로는 경복궁 141면ㆍ인사동 118면이 부족한 반면 용산 권역에는 100면 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와 더불어 관광버스를 도심 내 주차공간에 적절히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수단 및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도심 관광버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나대지 활용, 도로상 주차허용구간 발굴, 대규모 개발계획 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등의 방법으로 2019년까지 8개소 360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추진 대상지로는 남산예장자락(39면), 풍문여고(20면), 신라호텔(20면), 종로구 신청사(21면), 송현동 KAL부지(150면) 등을 검토 중이다.

기존 건물로 관광버스 주차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근 도로에 불법 주ㆍ정차를 유발하는 관광객유발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신세계 면세점 사례와 같이 인근 부지를 임대해서라도 주차 공간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광버스 주차 수요 자체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주요 관광호텔과 면세점을 경유하는 셔틀버스 신설을 검토하고 경복궁 관광버스 주차장 요금을 현행 2시간 4000원에서 시간당 4000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차량 집중 시간대인 오전 9~11시에는 8000원으로 2배 중과하도록 문화관광체육부와 문화재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면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의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없는 경우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배 상향 부과하는 등 관리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과태료(5만원) 부과 수준이 낮아 관광업계의 과태료 대납행태가 관행화됐다고 분석하고 과태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광버스는 주차소요 면적이 승용차의 4배 이상으로 도로상 불법주차시 교통소통에 지장을 미치는 영향도 4배 이상”이라면서 “현 견인료ㆍ보관료 수준 고려시 현재 과태료의 3~4배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벌점 부과와 단속 공무원의 이동조치 명령 불응시 과태료 부과 신설 등 도로교통법 개정을 경찰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도심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통해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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