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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오늘 소환] 檢, 靑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계속되는 실효성 논란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했지만, 압수수색의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검찰이 사태의 진원지인 청와대에서는 넘겨주는 자료만 받고, 관련자의 자택만 뒤져 변죽을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 압수수색을 했지만 실은 수사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30일 청와대의 협조를 얻어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의 업무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박스 7개 분량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영장에 적힌 자료를 요구하면, 청와대가 자료를 내놓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날 같은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가 미진하다며 사무실에 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국가기밀유출’을 이유로 임의제출 방식을 고집했다. 


그러나 ‘임의제출’ 방식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실효성 논란이 불붙고 있다. 청와대가 넘겨주는 자료만 가지고는 압수수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지난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팀은 청와대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지만, 관련자들은 결국 증거부족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팀 관계자는 “임의제출은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넘겨주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을 압수수색할 때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자기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내놓고자 하는 이가 어디있겠는가”라며 “임의제출은 강제성이 없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이라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짚었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사무실과, 김한수, 윤전추, 이영선 전 행정관과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등 7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놓고 검찰이 핵심자료가 있는 청와대 사무실에는 진입하지 못한 채 관련자들의 자택만 뒤져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안 전 수석 등 핵심관계자들 자택에 29일 압수수색을 나간 검찰은 이곳에서 자료를 거의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증거를 인멸하고자 한다면 자택이나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자료를 두려고 할 것”이라며 “(자택압수수색)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했다는 징표처럼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탓에 핵심 증거가 모두 파기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짙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민단체가 안 수석을 고발한 지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사실상 검찰이 증거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나온다. 수사팀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후 국감이 끝나자마자 배당했고, 20명이 넘는 참고인을 조사했다”며 “늑장수사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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