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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최순실 “오늘이라도 검찰이 소환하면 응한다”…“증거인멸 안한다”
최 씨 변호인 “몸 추스리고 법률적 검토 위한 시간 필요할 뿐“

“검찰 소환하면 당장이라도 출석하겠다는 의향 변함없어” 해명

“최 씨가 빨리 귀국하고 싶어 해 전격 귀국한 것, 다른 배경 없어”
 


[헤럴드경제=박일한ㆍ고도예 기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최순실(60, 개명 후 최서원) 씨가 검찰이 오늘 중에라도 소환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씨는 “조사에 응하겠다는 결의가 확고하다”며 “단두대에 올라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심정이라는 것이 최 씨측 변호인의 설명이다.

최 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인(법무법인 동북아 대표변호인, 67, 연수원4기)는 30일 오전 7시30분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최 씨가 “언제든지 검찰이 소환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변호인은 최 씨가 검찰에 시차 부담과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정도 몸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오늘 소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등은 최 씨에 대한 수사를 하루 미루는 것은 증거를 인멸하고, 다른 관련자와 ‘사전교감’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긴급체포하지 않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기자 회견을 하는 최순실 씨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이 변호인은 이런 의혹을 일축했다. 최 씨가 검찰 출석에 앞서 몸을 추스리면서 변호인을 만나는 정상적인 절차를 가지려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 변호인은 “(지금 상황에서) 무슨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겠나”며 “증거인멸 주장한다면 뭐가 증거인멸됐는지 한번 제시해보라고 하고싶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이 이 엄중한 사건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기 위해 (의뢰인을 사전 면담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며 “아무리 중죄인이라 해도 처벌할 적법 절차를 거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 씨가 갑자기 귀국한 이유에 대해선 “지난 금요일 제가 최 씨가 귀국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법률대리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으나 일부에서 계속 ‘안들어올거다’는 의혹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었다”며 “(그런 걸 목격하고) 최 씨가 빨리 귀국하고 싶다고 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조사에 응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갖고 있다“며 “조사결과 최가 인정되면 처벌받는 것이고, 말하자면 단두대에 올라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심정을 전했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최 씨가 직접 나와 먼저 고개 숙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다른 입장을 보였다. 최 씨의 죄가 많은 부분 과장됐고 사실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라는 것이다. 

이 변호인은 “언론이 사실관계를 다 알고 증거 확보돼 있는가? 공권력은 다 제껴놓고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스스로 밝힌다고 해서 인정는 것도 아니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처벌 받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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