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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연예인 구속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연예인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판돈 1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총책 김모(42)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박모(39)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된 일당 중에는 수년 전 한 노래경연 프로그램에 나와 조명을 받은 가수 정모(31) 씨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과거 도박 경험이 많아 총책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이런 인연으로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홍보팀 직원 5명을 두고 이 사이트를 인터넷상에서 홍보하는 ‘총판’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가 한 달 동안 유치한 회원만 200여 명에 달했고 이 실적으로 정 씨는 2000여만 원을 벌었다. 다만 정 씨가 유치한 회원 중 다른 연예인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연예인인데 생활이 어렵다. 품위유지비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지난 7월 판돈 3조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형이 구속되자, 이 사이트 회원 명단을 형에게서 넘겨받아 지난달 다시 개설한 후 일주일 동안 판돈 15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동생 이모(26) 씨도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 도박 사건과 관련된 혐의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들이 은닉한 불법 수익금을 추적하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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