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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 매매계약서 이용 71억 부동산 사기행각 벌인 일당 검거
실제 거래가격, 공시지가보다 낮은 토지 판매…매매계약서 위조

15회 걸쳐 은행에서 71억1150만원 가로채…11명 검거ㆍ3명 구속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부동산 사기 대출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A 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월 23일부터 올해 4월 6일까지 부동산매매계약서, 갑근세원천징수서 등을 위조하거나 법인 매출실적을 조작했다. 이후 대출신청인을 모집해 매출실적을 조작한 법인ㆍ사업자의 명의자로 등재, 이들을 대출신청자로 해 지방 소재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며 대출을 신청했다.

A 씨 등이 부동산 대출 사기에 이용한 인감 도장. 이들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총 15회에 걸쳐 71억115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제공=서울 송파경찰서]

이러한 수법으로 A 씨는 총 15회에 걸쳐 71억1150만원 가량을 가로챘다. A 씨는 개발가치가 없는 토지에 기초 공사만을 한 후 부동산개발을 한다고 속여, 대출금만 가로채고 아무런 건축공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더 낮게 책정되어 있는 토지를 물색해 매수하면서 은행이 실제 거래가격을 알 수 없도록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A 씨가 대출을 알선한 지방 은행을 대상으로 여죄를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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