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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모아 27억’ 인터넷 판매점 직원 무더기 검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통신사 자료를 몰래 빼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불법으로 인터넷 판매 영업을 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이 2년동안 부당하게 벌어들인 금액만 27억원이 넘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고객정보 300만건을 불법으로 취득해 콜센터 딜러들에게 제공하고 인터넷 판매 영업에 무단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인터넷 판매점 사장 진모(49) 씨 등 일당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판매점 사장인 진 씨는 개인정보 관리를 담당하던 전무이사 배모(44) 씨와 함께 범행을 시작했다.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폐업한 인터넷 판매점 사장 30여 명에게 식사와 술을 접대하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받았다. 이들이 USB를 통해 받은 불법 개인정보만 300만4000여 건에 이르렀다.

[사진=123rf]

진 씨 일당은 이렇게 모은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사업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확보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550여 만건의 문자를 보내며 본격적인 인터넷 판매 영업을 시작했다. 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콜센터 딜러 38명에게 개인정보를 나눠주며 인터넷 판매를 부탁했다. 사무실도 서울뿐만 아니라 부천과 일산(경기 고양) 등지로 확대했다. 이렇게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27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이들의 범행은 꼬리를 밟혔다. 경조사 결과 이들이 가로챈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용했던 개인정보를 모두 압수해 전량 폐기처분하는 한편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 인터넷 판매업체 사장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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