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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심코 누른‘좋아요’·특정인 비방글…법원‘엄격한 법잣대’리트윗 요주의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자들이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SNS의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면서 무심코 올린 글이나 게시물 하나가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특정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글을 올렸다면 법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 아무런 생각없이 누른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 하나라도 시기와 입장에 따라 문제가 생기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선거기간이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 A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B 후보자 페이스북 게시물에 일일이 ‘좋아요’를 누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SNS 게시물에 지속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의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본다. 1~2회 정도 ‘좋아요’를 누른 것은 괜찮지만 이것이 반복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에 SNS에 올라온 글을 리트윗(돌려보기) 할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 네티즌이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 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리트윗 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허위나 악의적 목적으로 올라온 글을 리트윗 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법원은 지난 2013년 ‘C 후보자가 성을 매수했다’는 등의 자극적 허위사실이 담긴 SNS 게시물을 리트윗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리트윗을 하는 경우 그 글은 모든 팔로워에게 공개가 된다”며 “리트윗은 글과 정보의 전파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시킬 가능성을 내포하는 행위이므로 글의 최초 작성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글을 리트윗 하는 것은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SNS의 익명성 뒤에 숨어서 무차별적으로 타인을 비방했다면 구속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은 지난 20일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고 120여명의 사진과 경력 등 신상 정보를 허위로 올린 정모(24)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씨는 주로 유흥업소 종사자나 연예ㆍ스포츠 업계 관계자 등 유명 인물을 폭로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정이 정지되자 계정을 바꿔가면서 강남패치 운영을 지속했고,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하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협조를 받아 강남패치 실제 운영자를 추적했고, 지난달 말 정씨를 검거해 구속까지 이어졌다. 검ㆍ경은 “SNS에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는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폭로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양대근ㆍ고도예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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