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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스쿨’ ‘킨더가든’…유치원 유사명칭 못쓴다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앞으로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 명칭을 쓴다거나 비슷한 외국어 이름을 쓸 경우 시설 폐쇄 조치된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원아모집 시기를 앞두고 유치원 유사명칭을 쓰는 사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이나 유사한 외국어 명칭을 쓸 경우 시설 폐쇄 조치를 받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사진=헤럴드경제DB]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시설폐쇄를 명하거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영어유치원’을 간판으로 내걸거나 프리스쿨, 킨더가든, 키즈스쿨 등 유치원과 비슷한 외국어 명칭을 쓰는 경우가 다반사다. 교육부는 불법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 시설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기한을 현행 ‘개원 예정일 6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이날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매년 3월31일까지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개원 예정일 6개월 전(8월 말)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 승인 후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까지 기간이 2∼3개월에 그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사기간이 2개월 늘어나게 돼 보다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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