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강석규)는 부장판사 출신 정모(50) 변호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1997년 판사 생활을 시작한 정 변호사는 지난 2012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사기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앞둔 최모 씨 등의 사건을 맡았다.
그해 정 변호사는 9월 의뢰인의 동의없이 소송 상대방 당사자 박모 씨를 만났다. 그는 박 씨에게 3억원을 주겠다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줬고, 대가로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항소심 법원은 합의서를 참작해 최 씨에게 원심보다 낮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박 씨는 정 변호사에게 약속한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돈을 줄 수 없다며 법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그는 이후에도 박 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정 변호사는 사건을 알선한 대가로 대형 로펌 직원 권모 씨 등에게 금품 1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이후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정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해 정직 3개월의 감경된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정 변호사는 “정직 3개월도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정 변호사는 자신의 행위는 의뢰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일으키며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수임에 관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서 법조계에서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에게 이미 수 차례 징계전력이 있는 점, 법무부가 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기존 6개월에서 한 차례 낮춘 점등을 고려해 3개월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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