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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철거권 주겠다” 미끼로 뇌물 받은 대기업 건설사 임원 검거
-시공사 임원, 철거권 대가로 7억3000여만원 받아

-警 “다른 재건축 현장으로 수사 확대 방침”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서울 시내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불공정 입찰을 진행한 대기업 건설사 임원과 간부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철거권을 약속하고 업자로부터 현금 뿐만 아니라 골프와 마사지 등의 접대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재건축 과정에서 철거권을 주겠다며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ㆍ건설법 위반)로 대기업 건설사 상무 김모(56) 씨를 구속하고 간부와 조합원 윤모(61) 씨 등 36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123rf]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일당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업 건설사에 근무하며 서울시 중랑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는 아파트 철거를 맡길 시공사를 선정하고자 공고를 내걸었다. 김 씨는 공고에 입찰 신청을 낸 철거업자 고모(540 씨에게 “70억원 가량을 쓰다보니 총알이 다 떨여졌다”며 “돈을 있는대로 긁어모아 주면 철거공사도 주고 공사비도 높게 책정해주겠다”고 요구했다.

김 씨의 유혹에 넘어간 고 씨는 곧장 현금 7억3000만원을 김 씨에게 제공했다. 5년여 동안 고 씨는 김 씨에게 골프접대와 마사지 등 각종 향응을 제공하며 철거권을 따냈다. 고 씨는 김 씨뿐만 아니라 같은 회사 간부인 강모(45) 씨 등에게도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시공사는 철거업체 선정 권한을 이용해 공사 수주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로비자금을 철거업체에 요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업체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을 매각해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시공사의 요구에 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고 씨가 재건축 조합원 윤 씨 등에게도 현금 6600만원과 2억6000만원어치의 가전제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수한 조합원과 대의원 32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건축 비리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는 대표적 부패 범죄”라며 “다른 재건축 현장에서도 같은 비리가 발생했는지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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