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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군비리’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 회장, 항소심서도 실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재향군인회 선거 과정에서 뒷돈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재향군인회 회장 조남풍(78)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보)는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조 전 회장의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그러나 양형과 유무죄 판단에 있어 원심과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자리를 파는 행위는 차마 상상할 수 없는 무거운 범죄로 조 전 회장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조 전 회장이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데 대해서는 “원심에서 업무 방해 등 혐의는 법의 미비한 점 때문에 무죄로 판결났지만,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덜하면 덜했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장기간 군에서 복무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 나이가 많고 본인과 부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이 향군 산하 단체의 인사청탁 대가로 1억1000만원을 건네받은 점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에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향군 산하 향군상조회 대표로 임명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모(65) 씨와 박모(70) 씨에게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회장이 취임한 뒤 이 씨는 향군상조회 대표로, 박 씨는 향군상조회 강남지사장으로 선임됐다.

조 전 회장은 지난해 3~4월 향군회장 선거 당시 전국 대의원 380명 가운데 200여명에게 “내게 투표하라”며 10억여 원 금품을 건넨 혐의(업무방해)도 받았지만, 이날 재판에서 무죄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씨 등의 행위가 처벌가능성이 높고 결코 처벌없이 넘어가는 것은 옳다고 보이지 않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데 무리하게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며 무죄를 내렸다.

이밖에 조 전 회장이 지난해 9월 의료재단을 운영하는 조 씨로부터 “중국제대군인회와의 관광교류 사업을 추진하게 해달라”며 4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배임수죄)도 무죄가 됐다. 실제 사업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돈을 받을 당시 조 전 회장이 사업을 맡길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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